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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현금영수증 관련 질문
시간여행성실회원
2026.01.20 10:39 · 조회수 0

월세 전자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은 서로 다른 건가요?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위해 전자세금계산서와는 별개로 현금영수증을 홈택스에서 별도로 신고해야 하나요?

댓글 (1) >
  • 프리랜서세금궁금러 2026.01.20 10:50 신규회원

    전자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은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필수이며, 현금영수증은 10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 시 의무발행 대상 사업자가 발급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결제는 별도의 매출전표로 처리되며, 필요에 따라 각각 발행 가능합니다.하지만 일반 소비자 거래에서는 두 서류 모두 보관해야 하며, 사업자 거래에서는 세금계산서만 인정됩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국세청 홈택스 안내를 참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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