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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현금영수증과 세액공제 관련 질문


집을 옮겼을 때 1년 중 일부 기간은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인데, 월세 현금영수증은 1~3월에만 받았습니다. 이후 7~12월에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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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금질문많은편 2026.01.24 19:33 우수회원

    7~12월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현금영수증이 아닌 다른 증빙서류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 대상은 전입신고(주민등록 이전) 이후에 실제로 납부한 월세부터 가능하며, 전입신고 전 납부분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등록표 등본,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계좌이체 영수증(또는 무통장입금증 등)을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은 다른 공제와 중복되므로, 본인에게 더 유리한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