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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집주인이 비밀번호 공개 요청에 대한 고민


집 계약서에는 세입자 유치를 위해 1개월 전에 집 비밀번호를 알려준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일 연락을 받아 정리되지 않은 집을 지금 봐야 한다는 요청에 당황스럽습니다. 비밀번호를 알려줄 수는 있지만, 제가 거주 중인 집에 마음대로 출입하는 권한은 없는 것 아닌가요? 집 개방을 거부하면 법적 문제가 발생할까요?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중문을 잠그는 것으로 충분한 것일까요?

댓글 (6) >
  • 학군지검색중 2026.02.07 14:47 활동회원

    그냥 중문 잠그면 끝인 거 같기도 한데, 법적으로 정확히는 누가 아냐? 나도 궁금함…

  • 통학거리따져보는중 2026.02.07 14:51 신규회원

    비밀번호 알려주는 건 맞는데, 갑자기 당일에 와서 볼 수 있는 권한까지는 없을걸?

  • 출퇴근시간체크러 2026.02.07 15:01 성실회원

    아파트나 공동주택에서는 CCTV 설치 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같은 공식적인 동의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공론화하고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일반적이므로, 집주인이 임의로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런 절차를 거치면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어요.

  • 부동산발품중 2026.02.07 15:10 신규회원

    월세 집주인이 요청할 수 있는 CCTV 설치는 주로 공용 공간에 한정되며, 복도나 주차장, 엘리베이터 같은 곳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공용 공간은 입주민 모두가 사용하는 곳이라 비교적 허용되지만, 세대 내부의 창문이나 침실 등 사적 공간을 촬영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가 될 수 있어 제한됩니다. 특히 세대 내부 촬영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높으니 주의해야 해요.

  • 직접발품파 2026.02.07 15:17 신규회원

    CCTV 설치 시에는 촬영 목적과 범위를 명확히 하고, 영상 보관 기간도 정해야 합니다. 또한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안내판을 부착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영상은 목적 외 용도로 제공하는 것이 제한되며, 분쟁 발생 시 사실 확인용으로만 열람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해요.

  • 온라인시세확인러 2026.02.07 15:21 성실회원

    그냥 비번 알려주면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집 정리 안 된 상태면 좀 그렇긴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