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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집에서 발생한 계속되는 하자 문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운동해야지활동회원
2026.01.10 02:06 · 조회수 0

경기도에서 보증금 500만 원을 내고 관리비가 포함된 월세 80만 원을 내면서 원룸에 살고 있는데, 입주 초반부터 집에 하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세탁실 하수구 역류로 물이 넘치거나 화장실 배수 문제가 있었고, 거실 화장실 벽 타일이 떨어지는 등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최근에는 안방 화장실 벽 타일이 파손되고 일부는 들뜨면서 타일이 벽쪽으로 올라와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또한 세탁실 하수구 역류로 물이 더 심하게 넘쳐 집 안이 물바다가 되는 일도 있었고, 옷방에서 문 위쪽에 설치된 문콕 방지용 금속 부품이 떨어져 벽에 손상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집주인에게 어떻게 요구해야 하는지, 월세 감액이나 계약 해지 가능 여부, 벽이 뚫린 부분의 책임 소재, 그리고 받을 수 있는 보상이나 혜택에 대해 궁금합니다.

댓글 (1) >
  • 전월세전환계산러 2026.01.10 02:07 신규회원

    하자로 인한 계약 해지나 월세 감액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가능하며, 중대한 하자 발생 시 임차인은 계약 해지 가능하고 손해배상 없이 남은 월세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하자 수리를 요구하거나 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서에 중도 해지 시 월세 부담 조항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해지 가능하며, 요구사항을 서면으로 명확히 전달해야 효과적입니다. 계약서 내용 및 임대인의 의무 불이행 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요약하면, 임차인은 하자로 인한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에게 하자 수리와 신속한 대응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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