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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일부 차감으로 보증금 남겨두면 불이익 없을까요?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야 해서 임대한 상가를 다시 내놓아야 합니다. 그런데 최우선 변제권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상가라서 보증금에서 일정 금액을 월세 대신 차감하도록 건물주에게 말했습니다. 계약 기간이 끝날 때까지 보증금이 남아있어도 불이익이 생기지 않을까요?

댓글 (6) >
  • 실입주비계산중 2026.02.19 11:44 신규회원

    이런 거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알아보고 하는 게 맞을 듯

  • 잔금계획짜는중 2026.02.19 11:49 활동회원

    임차인이 퇴거 의사를 미리 밝히고 정산에 큰 이견이 없으면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차감 후 잔액을 반환하는 실무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나 월세 연체가 2개월 이상이거나 미지급이 계속되면 임대인은 계약 해지와 퇴거 요구를 할 수 있으니, 반드시 차감 전에 임대인과 합의를 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이런 점들을 유념해서 계약을 진행해야 해요!

  • 계약전질문많은편 2026.02.19 11:58 우수회원

    보증금 일부를 월세 대신 차감하는 것은 계약서에 해당 조항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고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안전해요. 만약 서면 합의 없이 임의로 차감하면 계약 종료 시 보증금 반환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서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차감 방식이 계약서에 없거나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불법으로 간주될 위험이 크답니다.

  • 부동산뉴스읽는직딩 2026.02.19 12:07 활동회원

    보증금에서 월세 빼는 거 그냥 그러려니 하는 건가요? 저도 잘 모르겠네요

  • 시장분위기궁금한사람 2026.02.19 12:12 활동회원

    계약 종료 시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거나 차감되는 것을 막으려면 차감 및 정산 절차를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해요. 퇴거 전에 집 상태를 꼼꼼히 점검하고 손상 여부를 기록해 두는 것도 분쟁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답니다. 또한, 보증금 반환이 늦어질 경우에는 내용증명 등 공식적인 방법으로 기한을 정해 요청하는 절차를 밟는 것이 좋아요.

  • 장기거주집찾는중 2026.02.19 12:20 활동회원

    그냥 월세 미리 빼면 나중에 문제 될 수도 있지 않나 싶긴 한데… 잘 모르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