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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연장 관련 궁금증


첫 월세를 시작했고 1년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이 끝나는 한 달 전이지만 계약 연장 또는 종료에 대한 얘기가 없습니다. 이럴 경우 묵시적 계약 연장이 될 수 있다는데, 그렇다면 내년 연말 정산 시 월세 세액 공제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1. 계약서 변경이 없는 상태에서 내년 연말 정산 시 월세 세액 공제에 영향이 있을까요?

2. 1년 후 재계약 시 계약 종료를 원할 경우, 3달 전에 임대인에게 얘기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3. 계약 연장을 원할 경우, 얘기가 없는 상태에서 묵시적 계약 연장으로 이해하면 매년 계약이 1년씩 자동 연장되는 건가요?

4. 묵시적 계약 연장 이후 임대인이 계약 종료를 원할 때 보증금이나 월세를 높게 요구하면 갱신 청구 권으로 2년 더 연장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때 제가 더 연장하고 싶다면 새로운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야 할까요?

5. 임대인이 보증금과 월세를 인상하지 않고 연장을 허락할 경우, 새로운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예를 들어 2년씩 3번 연장한다면 6년간 계약서를 수정하지 않고 지내도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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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차여부최우선 2026.01.22 08:02 신규회원

    임대 보증금 환급 조건은 계약 이행 중 임대인 책임 사유로 계약 해지되거나, 임차인이 계약상 유효한 사유로 조기 종료할 때 환급이 가능합니다. 보증금 반환을 위해서는 보증금 증액 등 조건 변경이 있으면 ‘새 계약서’ 작성과 ‘확정일자’ 재수령이 필요합니다. 임대 연장(재계약) 시 보증금·월세 변동이 없더라도 임대인과 합의로 재계약을 하면, 계약기간 만료 전 6~2개월에 계약갱신 통지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월세가 변동되면 ‘갱신/기간연장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하며,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