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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연말 정산 시 월세 공제 방법
그림장인활동회원
2026.01.19 16:05 · 조회수 0

월세 연말정산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찾고 있습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월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기간은 2024년 8월 31일부터 2026년 8월 31일까지이며, 월세 형태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2년치 월세를 계약 체결 시점(2024년)에 일시 선납했습니다. 세무사의 자문에 따르면, 연말정산 시 월세 공제는 거주기간이 아닌 연도별 선택 적용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 연말정산(2024년 귀속) 시에는 2024년 8월 3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약 4개월분을 공제받을 수 있고, 2026년 연말정산(2025년 귀속) 시에는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2개월분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2026년 연말정산에서는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월세 12개월분에 대해서만 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2027년 연말정산 시 2026년 1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의 잔여 계약기간 월세분을 추가로 공제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월세 선납의 해석에 혼선이 있어 전문가분들의 정확한 해석과 적용 가능 여부에 대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세율표들여다보는중 2026.01.19 16:07 성실회원

    월세 연말정산 공제는 실제 납부한 연도별로 구분하여 적용해야 하며, 선납했다고 해서 한꺼번에 공제받을 수는 없어요~! 2026년 연말정산 시에는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실제 납부한 월세에 대해서만 공제 가능하고, 2027년 연말정산 때는 2026년 1월부터 8월까지의 월세분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공제는 계약 기간이 아닌 실제 납부 연도 기준으로 적용되고, 선납 시에도 해당 월별 사용 기간에 맞게 나누어 공제하는 게 원칙입니다! 따라서 월세를 2년치 미리 냈더라도 연도별로 나누어 신고하고 공제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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