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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연말정산 혜택 문의


배우자가 집을 소유하고 제가 따로 살면서 월세를 내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 월세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댓글 (6) >
  • 추가납부나올까걱정 2026.01.30 22:35 우수회원

    그거 배우자랑 따로 살면 안 되는 거 아닌가?

  • 간이세액표검색중 2026.01.30 22:38 성실회원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가 8,000만원 이하(종합소득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어야 해요.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 명의로 임차해야 하며, 월세액은 연간 최대 1,000만원까지 인정됩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7%, 5,500만원 초과부터 8,000만원 이하는 15% 세액공제율이 적용되어요.

  • 원천징수영수증찾기 2026.01.30 22:47 신규회원

    월세 연말정산이 진짜 복잡함 ㅋㅋ 그냥 포기할까 고민중임

  • 급여명세표열어보는중 2026.01.30 22:50 성실회원

    나도 이거 궁금했는데 저번에 세금사무소에 물어보니까 상황마다 다르다던데

  • 소득공제vs세액공제 2026.01.30 22:56 우수회원

    배우자 명의로 된 집에서 월세를 내는 경우에도 본인이 기본공제 대상자라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단, 실제로 월세 부담을 했다는 증빙과 전입신고 등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 주소지가 일치해야 하며, 국민주택규모(85㎡)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이어야 혜택 대상이 된답니다.

  • 종합소득세준비하는자영업자 2026.01.30 23:05 성실회원

    배우자 명의로 계약한 월세라도 본인이 실제로 부담했다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월세 지급을 증빙할 수 있는 계좌이체 내역이나 무통장 입금증을 꼭 준비하시고, 전입신고를 통해 주소지 일치 조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회사에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월세 지급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연말정산 시 혜택을 받을 수 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