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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연말정산, 이체내역만으로 홈택스 등록 가능한가요?
무과금파우수회원
2026.01.20 12:23 · 조회수 0

매달 월세를 직접 계좌이체로 납부했는데, 별도의 호번호는 기재하지 않고 기본 제이름으로 송금했습니다. 이렇게만 이체내역을 출력하여 홈택스에 등록해도 되는 걸까요?

댓글 (1) >
  • 계산기두드리는중 2026.01.20 12:55 신규회원

    홈택스에 월세를 등록하려면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 월세 이체내역을 첨부해야 해요. 현금으로 월세를 지불한 경우 증빙이 어렵고, 관리비는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등록하려면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세액공제 항목에서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해야 해요. 현금영수증이 없는 경우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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