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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연말정산 시 가전 수리비 제외한 입금 횟수에 따른 공제 가능 여부
러닝메이트신규회원
2026.01.08 08:24 · 조회수 0

월세를 납부할 때 가전 수리비를 제외하고 입금한 달이 몇 번이나 있었을까요? 이런 경우에는 연말정산 시 이체 내역이 적어서 월세만큼 다 공제받을 수 있을까요?

댓글 (1) >
  • 세금질문많은편 2026.01.08 08:28 우수회원

    월세 연말정산 시에는 실제 월세 납부액만 공제 대상이므로, 가전 수리비가 포함된 입금액은 제외해야 합니다~! 입금 횟수보다 중요한 것은 월세를 정상적으로 납부한 사실과 금액이에요^^ 가전 수리비가 월세 통장에서 따로 분리되어 있으면, 해당 금액을 제외한 순수 월세만 공제 가능합니다. 따라서, 입금 횟수가 적더라도 월세 금액이 맞고 계약서와 일치하면 공제받을 수 있어요. 다만, 가전 수리비를 월세와 구분하지 못하면 증빙이 어려워 공제받기 힘들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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