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월세 연말정산 세액공제 관련 질문


월세를 세액공제 받으려고 자료를 제출하려는데, 연말정산이 처음이라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24년 6월부터 월세를 이체로 납부하여 거주 중이고, 24년 11월에 입사했습니다. 제출할 때 필요한 이체 내역 기간은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25년 연말정산을 위해서는 25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이체 내역이 필요한 걸까요?

댓글 (1) >
  • 홈택스로그인러 2026.01.27 09:09 신규회원

    월세 연말정산 세액공제는 무주택 근로자가 전용 85㎡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에 전입해 임차한 월세에 대해 총급여 8,000만원 이하 기준으로 15~17%를 공제하며, 연 1,000만원 한도입니다. 자격 요건은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어야 하고, 주소가 일치해야 합니다. 공제율·한도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7%, 5,500만원 초과~8,000만원 이하 15%입니다. 제출 서류는 주민등록표등본,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월세 지급 증빙 등이며,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공제자료를 조회하고 공제신고서를 작성해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