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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연말정산 세액공제 관련 질문
드럼소리활동회원
2026.01.20 19:31 · 조회수 0

집주인에게는 매달 65만원의 월세와 8만원의 관리비를 합쳐 총 73만원을 이체하고 있어요. 세액공제는 월세액만 가능하다고 하는데, 계약서에 관리비가 명시돼 있으면 문제가 될까요? 계약서에 작게 명시돼 있어서 회계 처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놓칠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세액공제 서류에 별도로 작게 표기해도 괜찮을까요?

댓글 (1) >
  • 홈택스로그인러 2026.01.20 19:49 신규회원

    관리비는 월세 세액공제 서류에 명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관리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월세 세액공제는 임대차계약서상 명시된 월세 금액(관리비 제외)만 공제 대상입니다. 따라서 관리비 내역이 세액공제 신청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세액공제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월세 납부 증빙자료뿐이며, 관리비 내역은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월세 금액만 정확히 증빙하면 세액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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