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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연말정산 세액공제 관련 질문

abc4762ND
2026.01.21 04:31 · 조회수 3

집주인에게는 매달 65만원의 월세와 8만원의 관리비를 합쳐 총 73만원을 이체하고 있어요. 세액공제는 월세액만 가능하다고 하는데, 계약서에 관리비가 명시돼 있으면 문제가 될까요? 계약서에 작게 명시돼 있어서 회계 처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놓칠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세액공제 서류에 별도로 작게 표기해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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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 세금연구19801ST2026.01.21 04:49
    관리비는 월세 세액공제 서류에 명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관리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월세 세액공제는 임대차계약서상 명시된 월세 금액(관리비 제외)만 공제 대상입니다. 따라서 관리비 내역이 세액공제 신청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세액공제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월세 납부 증빙자료뿐이며, 관리비 내역은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월세 금액만 정확히 증빙하면 세액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