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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연말정산 세액공제 관련 질문
꿀떡이성실회원
2026.01.15 20:24 · 조회수 0

월세 연말정산 세액공제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25년 2월부터 월세를 지불하고 있는데, 2, 3, 4, 5, 6, 7, 8, 9, 11, 12월 총 11개월치를 환급받을 수 있는 건가요? 또한, 계약서에는 차임이 40만원이고 특약사항에 관리비가 8만원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이 경우 40만원을 11개월 동안 곱해 440만원만 세액공제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현재 48만원을 11개월 동안 이체하고 있으니 48만원을 기준으로 528만원이 세액공제로 인정되는 건가요?

댓글 (1) >
  • 자동차세알림받는사람 2026.01.15 20:44 신규회원

    월세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가 8,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로서, 전용면적 85㎡ 이하이거나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인 주택을 본인 명의로 임차하고 주소가 일치해야 합니다. 또한 공제율은 17% 또는 15%로 한정되며, 연간 1,000만원까지만 공제 가능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공제와 중복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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