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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연말정산 관련 질문


연말정산을 받으려고 하는데, 월세를 아내 명의로 낸 상황입니다. 월세 계약서에 아내의 이름이 적혀있고, 납입은 아내가 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소득이 없어 기본공제 대상으로 남편에 속해있습니다. 저는 1주택자이지만 세대원으로는 등록되지 않았고 다른 주소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전문가에게 문의한 결과, 부부는 같은 주소로 세대원으로 간주되어 1주택으로 본다고 합니다. 따라서 공제가 되지 않는다는데, 이에 대한 답변이 옳은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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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자지출정리중 2026.01.26 11:05 우수회원

    월세 공제는 실제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자와 월세를 낸 사람이 공제 대상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내가 계약자이고 월세를 납입했으며, 소득이 없어 기본공제 대상자라도 아내가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1주택자이고 세대원이 아니며 다른 주소에 거주하면 남편은 월세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부부가 같은 주소로 세대원이 아니면 1주택 판단이나 공제 대상과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전문가가 말한 ‘부부가 같은 주소로 세대원일 때 1주택으로 본다’는 점이 월세 공제와 직접 연결되지는 않으니, 아내가 공제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