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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연말정산 관련 질문
질문자신규회원
2026.01.08 12:10 · 조회수 0

지난 해 3월에 새로 이사를 와서 첫 달 월세를 부모님이 지불해 주셨고, 그 이후 4월부터는 제가 직접 입금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월세 연말정산 세액공제가 3월부터 적용되는 건가요, 아니면 4월부터 적용되는 건가요?

댓글 (1) >
  • 연말정산초보직딩 2026.01.08 12:15 활동회원

    월세 세액공제는 실제 본인이 지불한 월세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3월은 부모님이 내셨으므로 본인 부담이 아니고, 4월부터 낸 월세부터 연말정산에 반영됩니다. 즉, 4월 이후 월세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월세 지급 증빙자료가 본인 이름으로 된 계좌이체 내역 등이 필요합니다. 부모님이 대신 낸 월세는 본인 지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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