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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연말정산 관련 궁금증
애니보는중활동회원
2026.01.14 08:40 · 조회수 0

입사한 지 3년이 지났어요. 회사에서 이번주에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는 요청을 받았어요. 작년 7월부터 50만원에 월세집에 살고 있어요. 편리한 연말정산을 위해 월세 입금 거래내역서, 임대차 계약서, 등본을 함께 첨부해서 회사에 제출하면 되는 걸까요? 월세도 함께 처리를 요청해야 할까요? 아니면 제가 어디에 등록을 해야 할까요?

댓글 (1) >
  • 연금저축공제체크 2026.01.14 08:42 성실회원

    3년차 입사자이고 7월부터 50만원 월세를 내고 계신 경우, 연말정산을 위해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월세 송금 증빙이 필요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사본은 주택임을 증명하고, 주민등록등본은 주소 일치를 확인하며, 월세 송금 증빙은 납부 내역을 확인합니다. 무주택 세대주나 세대원이며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이고 주택 임차 조건을 충족하면 15~17%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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