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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연말정산 공제 관련 실례 상황


2024년 3월부터 2025년 3월까지 혼자 자취하다가, 2025년 연말정산 때 2024년 거 주택 임차료 세액공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어머니(세대주)댁에서 4월부터 세대원으로 살고 있습니다. 2025년 1월부터 3월까지 해당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주민등록표 등본을 제출해야 하는데, 거기에는 이전에 혼자 살았던 기록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을까요?

댓글 (1) >
  • 추가납부나올까걱정 2026.01.24 10:25 우수회원

    2025년 1월부터 3월까지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기간 동안 실제 임차인이 세대주이거나 별도 세대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민등록표 등본에 혼자 살았던 기록이 없으면 세액공제 대상자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세액공제는 임차료를 부담하고 실제 거주한 세대 단위가 중요하므로, 2025년 1~3월 동안 세대주 또는 별도 세대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어머니 댁 세대원으로만 등록되어 있으면, 그 기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2024년 3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전체 기간 중 1~3월 부분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