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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연말정산으로 돌려받는 시기와 방법은?


월세를 연말정산으로 돌려받는 시기와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요. 돌려받을 때는 계좌로 입금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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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금납부기한체크러 2026.01.23 17:10 우수회원

    월세 세액공제는 연말정산 시 신청하면 다음 해 2~3월 급여에서 환급되거나 세금이 줄어드는 방식입니다. 신청 방법은 근로자가 월세 납입 증빙서류(계약서, 영수증)를 회사에 제출하면 회사가 연말정산에 반영합니다. 환급금은 급여와 함께 월급통장으로 입금되며, 별도의 계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제 대상은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이고, 월세액 750만 원 한도 내에서 10%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연말정산은 보통 1~2월에 진행되고 환급은 2~3월 급여 지급 시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