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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수입으로 인한 피부양자 박탈 가능성 문의
운동친구신규회원
2025.12.22 23:39 · 조회수 0

현재 2주택 중 1주택은 거주 중이고, 다른 1주택은 월세로 내놓을 계획입니다. 하지만 저는 아들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고, 부인은 딸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월세를 받을 아파트는 50대50 공동명의 소유입니다. 매달 100만원씩 월세를 받게 되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될 수 있을까요?

댓글 (1) >
  • 인적공제정리하는중 2025.12.22 23:41 활동회원

    월세 수입이 피부양자 자격 박탈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월세 소득이 사업소득으로 간주되어,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이 발생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필요경비 60%와 기본공제 400만 원이 적용되어, 연 소득 1,000만 원 이하일 때만 자격 유지가 가능하며, 미등록 시에는 연 소득 400만 원 이하일 때만 자격이 유지됩니다.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두 사람 모두 자격이 상실되는 ‘동반 탈락’이 적용됩니다. 결론적으로, 월세 수입 관리와 사업자등록 여부에 따라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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