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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수령 시 종합과세 및 다른 소득 합산에 대한 궁금증
푸드스타성실회원
2025.12.02 13:23 · 조회수 0

안녕하세요. 바빠서 글을 남기는 것이 쉽지 않지만, 도움 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월세 임대소득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몇 가지 있어서 여쭤봅니다. 기준시가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1가구만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월세를 받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연간 월세 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로 신고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연간 월세 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지를 판단할 때 공동명의로 된 경우 월세를 보유한 비중에 따라 비례적으로 계산하는지요? 예를 들어, 이 집에서 발생한 월세가 연간 총 2,400만원이라면 남편이 50%를 소유한다면 1,200만원으로 간주하여 분리과세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배우자는 소득이 없어서 종합과세를 해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지만, 남편은 소득이 많아 종합과세를 하게 되면 상당 부분의 월세를 세금으로 내야 할 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은 월세 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 금액은 금융소득(배당금이나 예금 이자 등)과 합산해서 2천만원인지요? 월세만이 2천만원인지, 아니면 금융소득을 포함하여 2천만원인지가 궁금합니다. 도움 주실 고수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댓글 (1) >
  • 추가납부나올까걱정 2025.12.02 13:26 우수회원

    연간 월세 소득 2천만원 초과 여부는 공동명의 지분 비율에 따라 각자가 보유한 수입만 계산해 분리 판단해야 합니다. 즉, 연간 총 월세 2,400만원 중 남편이 50% 지분이면 1,200만원만 남편 소득으로 간주해 분리과세 가능합니다. 월세 소득 한도 2천만원은 월세소득만을 기준으로 하며, 금융소득(배당·이자 등)은 별도로 합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월세 소득이 2천만원을 넘는지 판단할 때는 월세 수입만 고려하고 금융소득은 제외해야 합니다. 이 기준은 1가구 1주택 고가주택(시가 12억원 초과) 임대소득자에게 적용되며, 종합과세 여부 결정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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