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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소득공제 연말정산 문제


첫 직장을 다니는 초년생입니다. 연말정산에서 월세 소득공제를 받으려고 자취방 임대차계약서와 필요한 서류를 회사에 제출했는데, 임대차계약서에 사용 용도가 사무소로 기재돼 있어서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사용 용도를 사무소에서 다른 것으로 변경하는 것은 가능한 걸까요?

댓글 (4) >
  • 홈택스로그인러 2026.02.14 09:04 신규회원

    이거 그냥 못 받는 거 아닌가요..?

  • 세액공제찾는사람 2026.02.14 09:13 활동회원

    계약서 때문에 저도 골치 아픈데, 바꾸려면 임대인하고 다시 얘기해야 할 듯요.

  • 공제항목하나씩보기 2026.02.14 09:18 활동회원

    사무소에서 주거용으로 바꾸는게 가능하기는 한가요?

  • 신용카드사용내역정리 2026.02.14 09:21 활동회원

    월세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임대차계약서에 주거용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사용 용도가 사무소로 기재되어 있으면 공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서 상의 용도를 주거용으로 변경해야 해요. 용도 변경은 임대인과 협의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거나 수정하는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임대인이 동의해야 하며, 변경된 계약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협조하지 않으면 공제를 받기 어렵다는 점을 꼭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