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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소득공제 신청 시 임차인과 실제 납부자가 다를 때 공제 가능한가요?
스킨구경활동회원
2026.01.09 10:33 · 조회수 0

연말정산 시에 월세를 지출한 금액을 소득공제 신청하려고 합니다. 다만 제가 임차인인 아버지의 집에 살면서 월세를 납부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에도 제가 실제 납부자인데 임차인이 다른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세액공제찾는사람 2026.01.09 10:38 활동회원

    월세 소득공제는 임차인 명의로 월세 계약이 되어 있고, 실제 월세를 납부한 사람이 본인일 경우에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과 납부자가 다를 때는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납부 증빙자료(통장 이체 내역 등)를 함께 제출해야 해요ㅎㅎ 임차인 명의가 반드시 소득공제 신청자여야 하므로, 본인이 임차인으로 되어 있지 않으면 공제 신청은 임차인인 아버지 명의로 해야 합니다^^ 실제 납부자가 본인이면 증빙자료를 준비해 아버지의 신고에 포함시키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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