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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소득공제 신청 시 실거주 여부와 초본 제출 문의


월세 소득공제를 신청할 때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등본을 제출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올해 26년 1월에 이사를 해서 현재는 실제 거주지가 아니지만 작년 1월부터 12월까지 납부한 월세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초본 등을 제출해야 할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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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용카드사용내역정리 2026.01.27 18:47 활동회원

    월세 소득공제는 해당 연도에 실제로 거주한 주택에 대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6년 1월에 이사했더라도, 작년 1월부터 12월까지 실제로 거주하면서 납부한 월세라면 소득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거주 여부 확인을 위해 보통 등본 또는 초본 제출이 필요하며, 여기에는 해당 기간 동안 주소지가 해당 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가 포함됩니다. 다만, 현재 거주지가 아니어도 작년 한 해 동안 그 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중요하니, 이 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세요. 따라서 작년 실거주 기간에 맞는 등본 또는 초본을 제출하면 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