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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소득공제 관련 질문
떡볶이집성실회원
2026.01.19 09:49 · 조회수 0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다른 지역에서 자취를 해서 월세를 지불했고, 이후에 부모님 댁으로 전입신고를 한 상황에서 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월세를 낸 기간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댓글 (1) >
  • 신용카드사용내역정리 2026.01.19 10:08 활동회원

    월세 소득공제는 실제 거주하는 주택에 대해 월세를 납부한 기간만 인정됩니다. 1월부터 10월까지 지낸 다른 지역의 월세는 소득공제 대상이 되고, 이후 부모님 댁으로 전입신고한 시점부터는 해당 주택이 아닌 이상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전입신고 시점 이전에 실제 임차하여 거주한 기간과 월세 납부 사실이 증빙되어야 하며, 동일 주소지에서만 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1월부터 10월까지의 월세는 공제 가능하지만, 전입 이후 부모님 댁 월세는 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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