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세금 > QnA

월세 소득공제 관련 문의
드럼소리활동회원
2026.01.08 03:22 · 조회수 0

근로 소득자이고 연봉이 6600만원입니다. 현재 아파트 39평을 월세로 내고 와이프와 둘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의 기준시가 금액은 3억 5천만원 정도입니다. 월세 계약자는 제 이름으로 되어 있으며 월세도 제가 납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와이프 명의로 소형 평수 아파트 2채를 보유하고 있고 현재는 전세를 놓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연말 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부가세신고캘린더 2026.01.08 03:25 우수회원

    아파트 월세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어야 하며, 전용 85㎡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에 전입해 월세를 내야 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만 해당하며, 연 1,000만원 한도로 15~17% 공제됩니다. 준비 서류는 주민등록표등본,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등이며, 놓친 공제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 반영하거나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신청은 집주인 동의 없이도 가능하며, 홈택스 ‘주택임차료(월세)’에서 확인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