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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소득공제와 현금영수증 신청에 대한 의문
저녁산책신규회원
2026.01.14 12:35 · 조회수 0

월세 소득공제와 현금영수증 신청이 같은 의미일까요? 현금영수증을 홈택스로 신청하면 해당 금액이 [월세액]에 포함되는 건가요? 아니면 현금영수증에만 표시되는 건가요? 간소화 자료 조회 시 정확한 금액이 나오면 회사에 별도 제출할 필요가 없을까요?

댓글 (1) >
  • 급여명세표열어보는중 2026.01.14 12:37 성실회원

    현금영수증으로 월세를 신고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해 신고하면 계약기간 동안 매월 월세지급일에 자동으로 현금영수증이 발급되며, 추가 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 임대계약이 변경될 경우에는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공제 한도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300만 원, 초과 250만 원이며, 추가 공제가 가능한 항목도 있습니다. 다만,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통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무주택 세대주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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