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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소득공제와 종소세 세액공제 관련 궁금증


지난 해 이사를 하기 전에 입주 시기가 맞지 않아 10개월 동안 월세를 지불했습니다. 이사는 25년 4월에 이루어졌고, 월세 계약 기간은 24년 7월부터 25년 4월까지였습니다. 그 당시 월세 계약은 남편의 명의로 체결되었고, 매달 남편이 월세를 납부했습니다. 24년 연말 정산 시, 남편의 연봉이 초과되어 월세 세액 공제를 받지 못했습니다. 한편, 제 연봉은 작년 기준으로 5천만원 이하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가오는 5월 종소세 신고 시 제가 대신해서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혼인신고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댓글 (1) >
  • 연말정산초보직딩 2026.01.26 11:49 활동회원

    네,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배우자가 납부한 월세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배우자 명의로 계약하고 납부했더라도 부부가 합산 신고 시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혼인신고가 되어 있고 실제로 월세를 납부한 증빙이 있다면 귀하가 공제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연말정산 때는 본인 명의의 월세만 공제되지만,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배우자 명의 월세도 포함해 공제가 가능하니 이번 5월 신고 때 꼭 챙기셔야 해요.
    증빙서류인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납부 영수증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월세 세액공제 한도와 조건(연간 750만원 한도,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등)도 충족하는지 미리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