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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기간이 다를 때 중복 가능할까요?


월세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는 중복으로 받을 수 없다는데요. 예를 들어, 1~5월은 A 주소에 전입신고하여 세액공제를 받았지만, 6~12월에는 다른 주소로 이사를 했고 A 주소에 대한 월세 계약이 남아 월세만을 지불했습니다. 이 경우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월세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는 중복으로 받을 수 없지만, 공제 받는 기간이 서로 다르다면 둘 다 공제 가능한지요?

댓글 (1) >
  • 연금저축공제체크 2026.01.27 00:41 성실회원

    월세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는 동일한 기간에 중복 적용할 수 없지만, 기간이 명확히 구분되면 각각 공제받을 수 있어요~! 1~5월은 A 주소에서 전입신고했으므로 세액공제 대상이고, 6~12월은 전입신고가 없는 상태에서 월세만 내고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그 기간에 한해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같은 기간에 두 공제를 동시에 적용하면 안 되고, 기간별로 명확히 구분된 월세 비용만 공제 가능하니 주의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