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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보기


총급여가 세전 6천3백만원인 경우, 월세를 어떻게 공제할 수 있을까요?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현금영수증)(세액공제)에 대한 안내를 드립니다. 월세 소득공제란 주택 임차인이 월세를 지출하면서 소득 세액 공제 혜택을 받는 제도입니다. 연간 총급여가 세전 6천3백만원 이하인 경우, 월세를 지출한 금액의 일부를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에는 현금영수증을 제출하거나 세액공제 신고를 통해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댓글 (4) >
  • 삼쩜삼광고보다직접계산 2026.02.13 16:57 활동회원

    나도 잘 몰라서 그냥 지나감..

  • 세무사상담받아본사람 2026.02.13 17:01 신규회원

    그냥 매년 똑같은 거 아니었나? 뭐 복잡하구만…

  • 세금뉴스즐겨보는직딩 2026.02.13 17:05 성실회원

    총급여 6천3백만원 이하이므로 월세 지출액의 10%를 소득공제로 받을 수 있어요! 월세 소득공제는 연간 월세 납부액 중 최대 750만원까지 적용되며, 현금영수증 등 지출 증빙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 관련 서류를 꼭 챙겨서 신고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임대차 계약서에 본인 명의가 있어야 하고, 총급여가 6천3백만원을 초과하면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월세 소득공제는 소득세 부담을 줄이는 좋은 방법이니 꼭 활용하세요~!

  • 세율표들여다보는중 2026.02.13 17:08 성실회원

    이거 6천3백 넘으면 아예 못받는 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