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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입자가 대리석식탁 파손 시, 어떻게 배상을 받을까요?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만약 배상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기준은 어떻게 정해지는 걸까요?

댓글 (6) >
  • 신축좋아하는편 2026.02.03 18:51 신규회원

    배상액을 산정할 때는 수리 가능 여부를 가장 먼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교환가치를 기준으로 하고, 이때 경과 기간에 따른 감가상각률을 적용해야 해요. 또한 수리나 교체 비용은 현장 수리비 견적서나 감정서 같은 객관적인 자료를 첨부하면 배상 인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런 점들이 실무에서 꼭 체크해야 하는 기준입니다.

  • 구옥장단점따지는중 2026.02.03 18:59 성실회원

    만약 대리석식탁이 완전히 분리되어 수리가 불가능한 상태라면, 배상액 산정 방식이 달라집니다. 이때는 교환가치, 즉 시가를 기준으로 경년감가율을 적용해 배상액을 산정해요. 예를 들어 감가상각률이 8%라면 사용 기간에 따라 그만큼 감가된 금액을 세입자가 배상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실제 손해액에 가깝게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 역세권집보고싶다 2026.02.03 19:02 신규회원

    그냥 보증금에서 빼는 거 아닌가?

  • 직장인역세권러 2026.02.03 19:06 신규회원

    잘 모르겠는데, 중개사나 집주인한테 물어보는 게 빠를 듯?

  • 학군지검색중 2026.02.03 19:10 활동회원

    대리석은 잘 깨지던데 그거 배상 엄청 비쌀듯

  • 통학거리따져보는중 2026.02.03 19:19 신규회원

    대리석식탁이 파손되었을 때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은 원상복구, 즉 수리 비용입니다. 금이 가거나 부분적으로 손상된 경우에는 본드나 보수제로 형태와 색을 맞춰 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때 세입자는 부품 구입비와 설치비를 포함한 수리비를 배상해야 해요.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이 비용이 배상액의 기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