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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약공제 연말정산 시 계약자와 세대주가 다를 때 가능한가요?

Abyss1ST
2026.02.04 03:44 · 조회수 10

저희는 임대차계약서에 따르면 월세를 낼 때 계약자가 '언니'이고 세대주는 '동생'입니다. 그리고 월세 이체 계좌는 '동생'의 것이며, 주민등록등본에는 둘 다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동생이 연말정산 시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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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0909재원4TH2026.02.04 04:39
    월세 이체 계좌가 동생 거면 동생이 받아도 되는 거 아니야? 나도 잘 모르겠네...
  • 변호사ㅋㄱㅍ2ND2026.02.04 04:47
    아니 세대주가 아니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찾아봐야 할 듯
  • 무주택자C2ND2026.02.04 04:53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가 8,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어야 해요. 다만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공제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임차한 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동일해야 공제가 가능해요.
  • 부동산뉴스중독1ST2026.02.04 04:57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할 때는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그리고 월세 지급을 증빙할 수 있는 계좌이체 영수증이나 무통장입금증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과 월세세액공제는 중복 적용되지 않으니 유의해야 해요. 전입신고를 한 이후 기간만 공제가 가능하니 전입신고를 미리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임대인ㅊㅈ1ST2026.02.04 07:17
    이거 세대주랑 계약자가 다르면 좀 헷갈리던데... 동생이 낸 게 맞으면 가능하지 않을까?
  • 임장러x1ST2026.02.04 07:25
    공제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이거나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인 주택이어야 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과 고시원도 포함되니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7%, 5,500만원 초과~8,000만원 이하는 15%의 공제율이 적용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