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 공제 관련 질문
현재 연말정산을 진행 중인 직장 가입자입니다. 월세 세액 공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도 가능한 걸까요? 국세청 자료(PDF)에는 이에 대한 언급이 없네요. 이에 대한 정보를 알고 계신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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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월세 세액 공제 가능합니다. 요건은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어야 하며, 국민주택규모(85㎡)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에 살아야 합니다. 총급여 8,000만원 이하 근로자에게 연 1,000만원까지 월세액이 공제되며,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와 초과~8,000만원 이하에 따라 달라집니다. 서류는 주민등록표등본,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월세 지급 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