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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 공제와 묵시적 계약 연장 연말정산 질문


월세 계약 기간은 24.2.27.~25.2.28.로 명시돼 있습니다. 그 후에는 묵시적 계약 연장으로 동일한 월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묵시적 계약 연장으로 월세 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기존 계약서 사본, 이체확인서, 등본 세 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연말정산 시스템에 계약 기간을 어떻게 입력해야 할까요? 계약 기간을 25.1.1.~25.12.31.로 입력하면 되는 건가요? 계약 기간에 따라 환급액이 달라지는데, 올바르게 입력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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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비영수증찾는중 2026.01.26 21:20 활동회원

    묵시적 계약 연장으로 월세 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계약서·주소·납입증빙’을 준비해야 해요. 묵시적 갱신된 계약도 월세를 실제로 납부했다면 세액 공제 신청이 가능하며, 계약서의 주소와 주민등록 주소가 동일해야 합니다. 주민등록표등본,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월세 지급 증빙을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며, 과거 계약서로 증빙이 어려운 경우에는 새 계약서 작성이 유리합니다. 또한 관리비는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월세’와 ‘관리비’가 구분된 계약서를 사용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