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세금 > QnA

월세 세액공제 환급액 계산 의문
도전러성실회원
2026.01.16 16:23 · 조회수 0

최근 월세 세액공제 계산에 대해 의구심이 드는데요. 만 25세이고 연봉은 3,600만원이며, 월세로 63만원을 12개월 동안 총 756만원을 지불했습니다. 세액공제를 계산해보니 납부해야 할 세금은 없고 이미 지불한 세금만 반환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환급액은 약 84만원으로 계산되었습니다. 월세액 공제대상금액이 7,549,658원이고 세액공제금액은 382,171원이라고 합니다. 월세액의 총합에서 15%만 계산해도 백만원을 넘는데, 환급액이 84만원인 것을 감안하면 정확한 계산인지 의문이 듭니다. 이게 맞게 계산된 건가요?

댓글 (1) >
  • 세액공제찾는사람 2026.01.16 16:40 활동회원

    월세 12개월 낸 경우, 환급액은 84만원이 아닌 72만원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연봉 5,500만원 이하이며, 월세액의 15%까지 공제되며 연간 최대 9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따라서, 25세 연봉 3,600만원의 경우, 월세 세액공제 환급액은 연 72만원입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