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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 현금영수증 신청 관련 질문
야간알바신규회원
2026.01.20 19:58 · 조회수 0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현금영수증을 놓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원천징수액이 8000만원을 넘어 월세 공제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현금영수증을 오늘 신청했는데, 자료 갱신을 위해 몇 일을 기다려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추가 서류를 5월에 별도 제출해야 할까요?

댓글 (1) >
  • 부모님공제고민중 2026.01.20 20:19 우수회원

    현금영수증을 놓친 경우, 월세 세액공제 자료 갱신을 위해 추가로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경정청구를 통해 누락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연말정산 결과 통지일 이후 5년 이내에 가능하며, 필요한 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계좌이체 내역 등입니다. 연말정산 이후에도 누락분이 있다면 즉시 경정청구를 신청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신청이 불가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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