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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 조건 문의


현재 105.73㎡의 공급 면적과 84.72㎡의 전용 면적을 가진 349,000,000원의 공동주택에서 월세 100만원을 내고 거주 중입니다. 이런 경우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월세 세액공제는 세대주가 무주택이라면 상관 없는 건가요? 만약 세대원 중에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함께 거주했던 세대원 중 한 명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지만, 현재는 해당 주택에 저만이 거주 중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건가요?

댓글 (1) >
  • 부가세신고캘린더 2026.01.14 13:10 우수회원

    월세 100만원을 내는 349000000원의 공동주택에서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세대주가 무주택이어야 하며, 세대원 중에 주택 소유자가 있으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세대원 중 한 명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만 해당 주택에 현재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