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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 연말정산에 대한 궁금증


자취 중인데 본가에 묶여 세대원으로 찍힌 상황에서 월세 세액공제 가능할까요? 주택청약통장 공제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월세 30만원, 관리비 5만원 집에 살면서 매달 35만원을 지불하고 있지만 계약서에는 3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문제가 될까요? 월세 세액공제와 소득공제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댓글 (1) >
  • 급여명세표열어보는중 2026.01.26 22:21 성실회원

    월세 세액공제는 가능하지만 관리비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신청 시에는 임대차계약서와 관련 지불 증빙을 제출해야 하며, 관리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추가로 관리비를 낼 경우 월세 세액공제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며, 중복 적용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