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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 신청 시 연도 변경만으로 가능할까요?
배달앱활동회원
2026.01.18 21:32 · 조회수 0

월세 세액공제 관련 서류 제출에 대해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작년 계약 연장으로 년도가 변경되었는데, 년도만 수정한 서류를 회사에 제출해도 괜찮을까요?

댓글 (1) >
  • 세금납부기한체크러 2026.01.18 21:36 우수회원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계약 연장으로 변경된 서류만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기존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납부 증빙, 주민등록등본 등 기본 서류가 모두 필요해요. 따라서, 계약 연장뿐만 아니라 기존 계약서와 납부 증빙, 주민등록등본을 함께 제출해야 해요. 만약 집주인이 변경되었다면 추가로 변경된 소유주 명의의 등기부등본이나 송금 내역과 같은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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