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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 신청 관련 질문
소셜버터플라이신규회원
2026.01.19 09:16 · 조회수 0

집을 옮겼을 때 현금영수증이 한 쪽에만 반영되어 있을 때, 두 집을 동시에 세액공제 신청할 수 있을까요? 이미 현금영수증이 된 집은 세액공제가 불가능한가요? 아니면 이미 처리된 현금영수증 때문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건가요?

댓글 (1) >
  • 재산세고지서열어봄 2026.01.19 09:20 활동회원

    두 집 모두에 대해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으나, 한 집에 대해서는 이미 현금영수증으로 처리된 금액만큼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이 발급된 집은 그 금액이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므로 중복공제는 불가능해요. 즉, 이미 처리된 현금영수증은 세액공제에서 제외되지 않고 해당 금액만큼 인정받으시는 겁니다. 다른 집의 월세는 별도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거나 증빙자료를 준비해 공제 신청해야 합니다. 두 집의 임대차 계약과 월세 지출이 분명히 구분돼야 세액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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