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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 신청 관련 질문
소확행러우수회원
2026.01.18 09:01 · 조회수 0

동생과 함께 월세를 살고 있는데, 동생 명의로 계약을 했지만 실제로는 제가 동생에게 월세를 송금하고, 동생이 임대인에게 송금하고 있습니다. 전입신고도 되어 있고, 동생이 올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예정이 없어서 제가 받으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증빙을 제출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동생이 임대인에게 송금한 내용을 포함한 캡쳐 자료도 제가 증빙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 (1) >
  • 세금납부기한체크러 2026.01.18 09:06 우수회원

    동생 명의로 월세를 송금하고, 동생이 임대인에게도 송금 중인 경우,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선 계약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임대인 계좌로 입금 사실이 명시되어야 하며, 임대인 허가 확인서나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또한, 송금자와 계약자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각각의 송금 내역을 입증해야 합니다. 세액공제 가능 여부는 국세청 기준에 따라 결정되므로, 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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