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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 신청 관련 궁금증
월요한숨활동회원
2026.01.16 17:05 · 조회수 0

올해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직원에게 주소가 등본과 일치하지 않으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작년에는 주소가 경기도였고, 이제는 본가 주소로 바뀌었습니다. 이럴 경우 작년에 지불한 경기도 주소의 월세 내역과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걸까요?

댓글 (1) >
  • 급여명세표열어보는중 2026.01.16 17:20 성실회원

    월세 세액공제는 실제 거주한 주택의 임대차 계약서와 지출 내역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주소가 등본과 다르면 세액공제 대상이 되기 어려우니, 작년에 경기도 주소로 실제 거주하고 월세를 납부했다면 그 계약서와 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등본 상 주소와 다를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추가 확인을 요구할 수 있으니, 실제 거주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가 주소로 등본이 바뀌었어도 작년 월세 내역은 경기도 주소 기준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작년 월세 계약서와 납부증명만 정확히 제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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