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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 시 집주인에게 알리는 것이 불이익일까요?
혼자라서편해성실회원
2026.01.15 12:19 · 조회수 0

연말정산 때 월세 세액공제를 하려는데, 집주인이 이를 알게 되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집주인이 소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세액공제를 받으면 월세를 올릴 수 있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얼굴을 붉히고 싶지 않아서 망설이는데,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댓글 (1) >
  • 원천징수영수증찾기 2026.01.15 12:33 신규회원

    월세 세액공제를 위해 집주인에게 알리는 것은 법적으로 의무이며,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해요.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지급 증빙이 필요하고, 집주인이 소득 신고를 제대로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집주인이 소득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월세 인상 요구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계약서 작성 시 임대료 인상 제한 조항을 확인하거나, 임대차 보호법을 참고해 보호받아야 합니다.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반드시 월세 지급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계좌 이체 등 증빙수단을 사용해야 해요. 따라서, 불이익을 막으려면 계약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하면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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