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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 관련 질문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려는데, 전용면적과 공급면적 중 어떤 것을 작성해야 할까요? 혹은 둘 다 작성해야 하는건가요? 혹시 공급면적으로 신청해도 84평 미만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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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가납부나올까걱정 2026.01.29 00:02 우수회원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할 때에는 전용면적을 작성해야 합니다. 공급면적으로 신청해도 84평 미만이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용면적이 세액공제의 주택 요건으로 국민주택규모 85㎡ 이하로 제시되어 있으며, 면적을 확인할 때에는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다른 증빙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