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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 관련 질문


월세를 연말정산할 때 몇 가지 궁금증이 생겼어요. 부모님께서 직접 계좌이체로 월세를 내주셨는데, 제 이름으로 세액공제 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해요. 또 월세 30에 관리비 10을 내고 있는데, 월세 30만원 중에서만 세액공제가 되는 건가요? 마지막으로 월세 납입 증명서는 올원뱅크(모바일뱅킹)에서 달마다 송금내역을 출력해서 회사에 제출해도 되는 걸까요?

댓글 (1) >
  • 세율표들여다보는중 2026.01.22 14:52 성실회원

    월세 세액공제는 월세 계약서상 임차인이 본인일 때만 가능하며, 부모님이 대신 납부하셔도 본인 명의로 공제 신청할 수 있어요. 세액공제는 월세 30만원만 해당되며, 관리비 10만원은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월세 납입 증명서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등록된 자료나 임대인이 발급한 영수증이 우선이며, 올원뱅크에서 송금내역을 출력해 제출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