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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 관련 질문
영화보는밤성실회원
2026.01.19 00:21 · 조회수 0

월세로 2025년 9월부터 임차하고 있는데, 제 연봉이 8500만원 수준이라 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와이프가 연봉이 6000만원 수준이라서 와이프 쪽으로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받지 못하는 세액 공제 대신 와이프가 작년에 냈던 월세 3회차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못 받는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 알려주세요.

댓글 (1) >
  • 세금뉴스즐겨보는직딩 2026.01.19 00:26 성실회원

    월세 세액공제는 임대차 계약서상 임차인이 실제 거주하는 사람이 대상이므로, 와이프가 임차인으로 계약되어 있으면 와이프 명의로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만약 임대차 계약서가 질문자 명의로 되어 있다면 와이프가 공제 받기 어렵고, 임대차 계약서를 와이프 명의로 변경해야 해요. 공제는 해당 연도에 납부한 월세에 대해 적용되므로 작년 3회차 월세도 와이프 명의 계약서가 있으면 소급 적용 가능해요. 계약서 변경이나 명의 이전 시 임대인 동의가 필요하고, 증빙 서류를 잘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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