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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 관련 질문
새벽조깅성실회원
2026.01.13 10:02 · 조회수 0

현재 동거 중인데, 2월부터 4월까지는 제가 세대주로 월세를 냈고, 5월부터 12월까지는 동거인이 세대주로 월세를 냈습니다. 이런 경우 월세 세액공제를 월별로 따로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아니면 세대주만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댓글 (1) >
  • 숫자싫지만버티는중 2026.01.13 10:07 신규회원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무주택 세대주가 총급여 8,000만원 이하로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고, 전입신고 후 월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주택은 85㎡ 이하 국민주택이나 4억원 이하 주택이어야 하며, 소득은 총급여 8,0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신청은 홈택스에서 하며, 제출서류로는 주민등록표등본,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월세 지급 증빙이 필요합니다. 유의사항으로 월세 세액공제와 주택월세 현금영수증 공제는 중복 적용되지 않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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