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 관련 질문
현재 함께 사는 A가 세대주이고 B가 세대원인데, B의 소득이 8천만원을 넘어도 A가 연말정산 때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계약자와 월세 납입자가 모두 A이고 A의 소득은 8천만원 이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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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
- 세대원이 소득 많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
- 그게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 월세 세액공제는 세대주가 해당 주택에 대해 임차 계약자 및 월세 납입자일 때, 세대주 소득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A가 계약자이자 월세 납입자이고, A의 소득이 8천만원 이하라면 A가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B의 소득이 8천만원을 넘어도 세대원 소득이 아니라 계약자 및 납입자인 세대주의 소득 기준을 따르기 때문에 영향이 없습니다. 단, 월세 계약서와 납입 증빙이 A 이름으로 되어 있어야 하고, 임차주택이 주거용이어야 해요.
- 월세 납부가 계약자랑 동일해야 한다던데 그게 맞는지 모르겠네
- 복잡해서 그냥 포기해야겠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