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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 관련 연말정산 근거자료 제출 방법 문의
야식준비우수회원
2026.01.18 14:55 · 조회수 0

연말정산 근거자료를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데, 월세 세액공제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최초 계약서만 있고 작년에 계약 갱신되어 새로 작성된 계약서가 없는 상황인데, 이럴 경우 어떻게 제출해야 할까요? 최초 계약서만으로 제출해도 괜찮을까요?

댓글 (1) >
  • 소득공제vs세액공제 2026.01.18 14:59 우수회원

    월세 세액공제 연말정산 시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연도에 유효한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계약 갱신 후 새 계약서가 없으면 최초 계약서와 계약 갱신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추가 서류(예: 계약 갱신 확인서, 임대인과 주고받은 문자 등)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최초 계약서만 제출할 경우 갱신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세액공제가 불인정될 수 있어요. 따라서 회사에 갱신 내용을 알리고 관련 증빙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액공제 대상인 월세 납부 내역(계좌이체 내역 등)도 필히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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