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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 관련 서류 제출에 대한 의문
제로라이프성실회원
2026.01.12 13:42 · 조회수 0

살고 있는 원룸에 25년 3월에 입주했고, 연말정산 시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필요한 서류 중에는 입금 증명 서류가 필요한데, 현재 월세는 55만원이지만 3월 월세가 보증금과 함께 20,050,000원으로 이체되었습니다. 이대로 서류를 제출해도 괜찮을까요?

댓글 (1) >
  • 엑셀로정리하는사람 2026.01.12 13:44 신규회원

    월세가 55만원으로 인상돼 5%를 넘는 상황이니, 월세 세액공제 서류 제출 전 법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월세 인상 한도는 5%까지이며, 이를 넘으면 부당하게 인상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월세가 부당하다면 계약 갱신 거절 또는 퇴실도 가능하며, 세입자 권리를 보호하는 법령을 숙지해야 합니다. 세입자는 월세 지급 내역을 보관하고, 임대인이 신고하지 않을 경우 세무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월세 인상에 관한 사항은 임대차보호법 등 법령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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