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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 관련 문의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고 하는데, 월세와 관리비가 포함된 금액으로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월세 40만원에 관리비 7만원이 포함된 계약인데, 월세 47만원으로만 명시되어 있고 특약 사항에 관리비가 포함된 금액임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공제를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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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홈택스로그인러 2026.01.22 20:57 신규회원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선 총급여가 8,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이며,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어야 하며, 주택을 임차하고 주소가 일치해야 합니다. 공제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이거나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이어야 하며, 공제 신청은 근로자 본인이 해야 합니다.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7%, 초과~8,000만원 이하 15%이고, 연 1,000만원까지 공제 가능하며, 공제 신청 시 주민등록표등본,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월세 지급 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과 월세세액공제는 중복 적용되지 않으니 주의하고, 전입신고 이후 기간만 공제 가능하니 서둘러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